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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급 1.2억원 받는 직장인 3300명

강인선 기자
입력 : 
2025-03-07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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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달에 1억19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27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0016%에 해당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은 지난해 848만1420원에서 올해 900만83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 달에 1억27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450만4170원의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소득 가입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및 최고경영자(CE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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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 月424만원 부담
기업 CEO·임원 등이 대부분
지난해 한 달에 1억19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271명으로 집계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4억355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수가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약 1988만명)의 0.000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며, 지난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7.09%였다.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상한액이 설정돼 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는데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 중 직장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인 매월 424만710원으로 연간으로는 약 5088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런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으로 알려졌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인상됐다. 매달 1억27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올해부터 450만4170원의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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