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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바늘구멍인데…1억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 따진다

이소연 기자
입력 : 
2025-02-27 23:18:42
수정 : 
2025-02-28 01:24:1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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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은행의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시에도 필수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대출자의 소득, 재산, 신용도를 더 면밀히 파악하여 여신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과 보증 관리도 개선될 예정이며,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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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

관리주기 월별·분기별 세분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의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시에도 소득 심사가 필수가 됐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을 받을 때도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해 여신심사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준 경상성장률인 3.8% 내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작년처럼 가계대출이 갑자기 급증해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주기를 월별, 분기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 대출 확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DSR 규제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올해 7월부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4∼5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당국은 차주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고정형 대출 상품 취급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같은 기조에서 혼합형과 주기형 (금리 고정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변동형 대출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산한 아파트 견본주택 2025.2.5 [사진 = 연합뉴스]
한산한 아파트 견본주택 2025.2.5 [사진 =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당국은 지방은행과 2금융권이 지방에서 대출을 내어줄 경우에는 더 많은 여력을 부여한다.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대출 확대액 중 일부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또 전세 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 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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