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9111e166eff94cf28034977d08cb7002_P1.jpg)
예금보험공사는 엠지(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우선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확인하는 매각을 결정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요청자료에 대한 민감한 경영정보와 개인정보가 담겼다며 사실상 그동안 실사를 거부해왔다. 이후 예보는 지난 7일께 실사를 재시도했지만,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우선협상자인 메리츠화재는 실사를 하지 못하면서 인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예보는 실사조차 나가지 못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와 기금손실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124만명의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MG손해보험과 함께 이날 노동조합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동조합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선협상 대상자인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사를 마쳐 매각을 끝내는 것이 MG손보 노조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실사 추진을 위한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