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땐 청산 절차 돌입할듯
환자·고령고객 등 피해 우려
환자·고령고객 등 피해 우려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가했다. 다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예보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당시 야권 일각에서 주장한 MG손보 매각 관련 논란 때문에 종합국감(10월 24일)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어떤 고려나 특혜 없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것은 단순 일정 연기를 넘어 매각 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회사명이 국제화재보험(2001년)과 그린손해보험(2012년)일 때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예보가 작년부터 추진한 네 차례 공개 매각의 발목을 잡은 배경 중 하나도 20여 년간 이어진 경영 정상화 문제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작년 1분기 82.6%에서 올해 1분기 52.1%까지 떨어졌다. K-ICS 비율을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상으로 올리려면 인수비용 외에도 수천억 원의 자본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금융권에선 MG손보 청산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청산 절차를 밟으면 MG손보와 진행한 고객 계약은 종료되고, 고객은 예금보험 한도인 5000만원 내에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나 고령자 등은 MG손보에 가입한 보험은 해지되고 타 보험사 신규 가입은 거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