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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애매한 대출광고 ‘확’ 바뀐다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2-02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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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를 균형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특히 온라인 광고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의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광고 심의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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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의 애매한 대출광고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를 균형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먼저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상장지수펀드(ETF)와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시정조치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배너, 팝업 등 광고에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 광고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정보를 봐야만 최고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대출상품 과장광고 사례. [자료 = 금감원]
대출상품 과장광고 사례. [자료 = 금감원]

금감원은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 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한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는 부대비용 등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표기하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의 이번 개선내용을 적극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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