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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고 예금자보호 1억까지…새해 바뀌는 금융 제도

박창영 기자
입력 : 
2024-12-30 14:13:58
수정 : 
2024-12-30 14:20:20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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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가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을 금지하며, 무차입공매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의 목적 대차거래 기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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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수수료 근거 강화하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체계 구축
시중은행 ATM [매경DB]
시중은행 ATM [매경DB]

내년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아울러 내년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서 투기 세력의 무분별한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주제로 자료를 배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엔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때 자의적 판단이 다수 작용했다면 향후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공매도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시스템이 부재해 개미 투자자자의 피해를 가중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내년부터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1차적으로 90일, 연장시 총 12개월로 제한된다.

이밖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아래처럼 요약한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10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1월 2일)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넓힌다.(1월)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고2·고3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수업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1분기 중)

▲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내려간다.(2월 14일)

▲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1월)

▲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1월)

▲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1월)

▲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 자기주식 제도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24년 12월 31일)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4월 23일)

▲ 대체거래소(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상반기)

▲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분기)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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