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63억원에 매각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2월 19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등기에 따르면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다. 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시 담보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인은 2016년 대지 337㎡,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연면적 418.26㎡ 규모의 이 주택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다.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한강진역 인근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유엔빌리지, 삼성 리움미술관을 도보고 갈 수 있고,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이후 5년 만인 2021년 서울 한남동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주택을 8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3년여간 팔리지 않던 이 주택은 지난 11월 20일 희망가 대비 17억원 낮은 63억원에 매각됐다.
업계는 유아인 집의 새 소유주가 박화목 피스피스스튜디오 대표와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일 것으로 추정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가 박 대표 부부의 주거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의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Mardi Mercredi)’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태원 주택이 제1종 일반거주지역에 위치해 상가와 주택으로 나눠 쓸 수 있는 만큼, 이태원 주택의 용도를 변경해 피스피스스튜디오 사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