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 때만 적용했지만
성인까지 위장 수사 허용 추진
불법 합성물 신고받은 플랫폼
24시간 이내에 삭제 의무 부과
적극조치 없이 방치 땐 과징금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성인까지 위장 수사 허용 추진
불법 합성물 신고받은 플랫폼
24시간 이내에 삭제 의무 부과
적극조치 없이 방치 땐 과징금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정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처를 망라한 종합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물 유포 경로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사업자는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받으면 24시간 내 삭제하고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삭제를 요청받으면 자료가 유통되지 않게 우선 차단하고 이후 범죄물 여부를 판단받는 '선차단 후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텔레그램, 네이버 등 플랫폼이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배포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은 자료 유통 방지 노력, 신고·삭제한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낮다고 우려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텔레그램은 현재 핫라인이 구축돼 있고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삭제해주는 등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 사이버 범죄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와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력 또한 강화한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경찰임을 밝히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도 가능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검거 전에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진 신고자 감면'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경찰과 검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전국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힘쓴다.
[류영욱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