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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전종헌 기자
입력 : 
2024-10-23 09:08:11
수정 : 
2024-10-23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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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세수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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