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본인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총 다섯 가지의 과정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동 대처, 작업중지명령, 특별근로감독, 수사 그리고 유가족의 위로다.
중대재해 사고가 터지면 초동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보존과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혹여라도 본인 잘못을 덮고자 사고 발생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엄금이다. 사고 현장 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은 응급 구조를 위한 활동 외에는 다른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접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 원형을 기록하는 게 좋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필수다.
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온다. 작업중지명령서가 현장에 부착되는 순간,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명령서에 적힌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눈앞의 경제적 손실만 고려해 임의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중지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도 추가로 더해진다. 따라서 작업중지명령을 위반, 작업을 이어가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후 특별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한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장소로 보내 조사를 실시한다.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때, 특별감독은 중대재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포함,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특별감독은 크게 감독 준비 → 감독 실시 → 감독 결과 보고와 조치의 순서로 이뤄진다.
특별감독에 접어들면, 특별감독 과정에 참여와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감독에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사업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특별감독에 참여시키면 된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특별감독을 마치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특별감독에 참여한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명한 사항이 부당하게 거부됐다면, 이 과정에서 다시 소명할 수 있다.
노동당국 조사와 동시에,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는 사고 원인과 자료를 현장조사 시에 제출받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흔치 않다. 다만,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사건 진상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나온다면 수사관들에게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압수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는 유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회사 경영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위로금을 산정하는 게 먼저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족과 협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법 A to Z 여기에 다 담았다

“장사를 접으라는 이야기인가.”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자영업자 사이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역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유예를 시도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회피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법을 알고 지키는 데 집중할 시기라는 의미다.
법은 배워야 하고, 시간은 없는 ‘사장님’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매경이코노미가 손을 잡았다. 중대재해법의 모든 것을 파헤친 책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를 출판했다.
책은 중대재해법의 기원부터,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1부에서는 왜 중대재해법이 도입됐는지, 기존 안전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 2부와 3부에 걸쳐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를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법을 지키지 못해 처벌받은 사례를, 3부에서는 책임을 다해 사면받은 경우를 소개한다. 4부부터는 본격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준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5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응 요령을 단계별로 찬찬히 짚어본다. 마지막 6부는 중대재해 사고 관련, 경영주가 알아둬야 할 상식을 정리한다.
단순히 글만 나열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중대재해 확인 목록표를 부록에 담았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7호 (2024.07.03~2024.07.0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