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통관 단계 안정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과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17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도 3만4000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완구류가 약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지난달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한 어린이제품 중 일부에서 국내 기준을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