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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스트] 3차 연금개혁 이후 남은 과제

입력 : 
2025-04-09 17:25:45
수정 : 
2025-04-09 1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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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개정 국민연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차 국민연금 개혁이 완료됐다.

이번 개혁은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며 청년세대는 연금 지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높아, 더 많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의 기능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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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불신 해소가 급선무
특별기금 조성 등 검토해야
대선때마다 일단 올리고 본
노인 기초연금 개혁도 필수
퇴직연금은 선택지 늘려야
사진설명
지난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3차 국민연금 개혁이 마무리됐다. 19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 이후 세 번째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도입 이후 37년간의 기금운용 수익률의 평균(6.82%)이 유지되면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207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연금개혁으로 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고, 청년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연금개혁이 없었다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55년쯤에는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평균수명이 끝나는 시점이다.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 연금 수급을 위한 것이다. 향후에도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혁 이전의 소득 대비 9%의 보험료율을 13%로 상향 조정할 때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 전액을 기존 국민연금 기금과는 별개의 특별기금으로 분리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 기금은 기성세대 연금지급에는 쓰지 않고, 청년세대가 본격 연금을 받는 2055년 이후의 연금지급을 위해서만 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제도 개편이 요구되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4만2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2025년의 예산은 26조원이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38.2%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어렵다. 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월 10만원씩 인상시켜온 포퓰리즘에 가까운 기초연금액 증액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인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국민연금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 개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제1의 미션은 기초연금 개혁이 돼야 할 것이다.

202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채무는 1230조원에서 1313조원으로 83조원이 증가했다. 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재정 적자가 늘어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국고보전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준점이 됐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폭만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율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기능 제고도 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근로자가 1년 근무할 때마다 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매년 누적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국가적으로 큰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 등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는 미약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그냥 맡기는 계약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호주 등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입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별적 손익만을 따지는 금융상품 잣대로 임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공적연금은 각 연금 제도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수명에 따른 재분배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부양체계의 전환 과정 속에서 연기(緣起)의 원리가 작동하는 복잡다단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이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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