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에서도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50%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 과세 20%를 더하면 실제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대부분 국가의 최고세율이 40% 이하이며, 14개국은 이미 상속세 자체를 폐지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족기업에 특별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해 5년 경영 및 고용 수준 80% 이상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최대 100% 면제되고, 100년 이상 강소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 공제 제도 역시 약 30년 동안 방치돼왔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라는 기준은 1996년에 제정된 기준이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5000만원이었던 당시 10억원의 공제한도는 당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었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3억8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례로 공제한도는 90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공제한도는 1300만달러(약 188억원)로 우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게다가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공동 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 역시 문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한 후 남은 금액을 나누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는데, OECD 국가 중 미국·영국·덴마크와 우리나라만이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강소기업인 쓰리세븐(777)의 창업주는 생전에 3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재산까지 합산과세돼 가족들이 148억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율 인하나 물납 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상속세 세율과 부과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야 한다. 현재 우리 상속세가 국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OECD 평균 0.4%보다 7배나 높다. 과도한 상속세는 국가 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제도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한 가지치기가 돼야 하지, 뿌리를 통째 뽑는 방식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