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1%P 줄다리기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이견
개혁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여야 대립에 미뤄지면 안돼
소탐대실의 우 범하지 말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이견
개혁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여야 대립에 미뤄지면 안돼
소탐대실의 우 범하지 말길

소득대체율 1%의 연금재정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5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금개혁안과 같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5조1000억원이 증가된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년 가입 기준 40%에서 43%로 높이면 지출이 7조5000억원 늘어나고, 44%로 높이면 10조원이 매년 늘어난다. 따라서 긍정적 재정효과와 부정적 재정효과를 차감하면, 44%안과 43%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더라도 보험료가 13%로 높아지면, 현행 제도보다 매년 15조1000억∼17조6000억원의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개선된다. 소득대체율 43% 인상안과 44% 인상안은 연 2조5000억원의 재정효과가 차이 난다. 2조5000억원 때문에 매년 15조1000억∼17조6000억원 상당의 재정효과를 늦추는 것은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따른 연금액 자동연동장치를 인구구조 변동 등으로 연금 재정이 악화될 때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기존 연금 수급 노인의 연금액 인상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 수급 이전의 가입자에게 부담되는 재정 안정화 방법과 차별된다. 가령 물가가 2% 인상돼도 가입자 증가율 감소 혹은 기대여명이 늘면 그만큼 연금액 인상률을 낮추는 제도다. 연금 절대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금삭감장치는 아니지만,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실질가치를 낮춘다.
자동조정장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차감한 정도만큼만 연금액을 인상하면, 적립기금 소진 연도가 5∼16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효과의 반대급부로, 생애 연금수급액은 2024년 기준 20세는 -11.1%, 30세는 -13.4%, 40세는 -10.7∼-14.6%, 50세는 -2.7∼-15.6% 감소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일본, 독일, 스웨덴, 칠레 등 연금개혁이 완성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수리적 균형 상태로의 연금개혁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지급액이 크게 늘면 균형이 붕괴되므로 보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는 이번에 국회에서의 논의대로 연금개혁이 되더라도, 연금수리적 균형으로 가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적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복지부 안대로 도입하더라도 2036∼2054년이 돼야 발동 여건이 된다. 자동조정장치가 없어도 적립기금이 소진되고 적자액이 급증하면, 국회 동의로 연금액이 동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 한다면, 캐나다와 같이 향후 필요한 연금개혁을 정치권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적용되는 자동 백스톱 장치, 국회 동의를 전제로 발동되는 덴마크와 같은 수동조정장치도 검토 가능하다. 이번 연금개혁 초점은 보험료율 인상에 있다.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지닌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넘어서 국회가 연금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