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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위기가 부른 통상·환경 난제 풀려면

입력 : 
2025-01-16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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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협정으로, 회원국들의 국가별 기여 방안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환경 연계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환경오염을 근거로 한 비관세장벽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효율적인 환경 기술 도입과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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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렛대로 관세장벽 높여
韓 산업고도화 정책 속도내고
첨단기술 도입 기업과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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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협정이다. 각 회원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별 기여 방법을 준비하고, 의사소통하며, 유지하기를 명시했다. 같은 해 개최된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경제·경영·사회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17개 조항을 발표함으로써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두바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파리협정의 구체적 실시를 강화하고자 '글로벌 현황 조사'에 합의했다.

무역·환경 연계는 특정 국가의 생산활동이 글로벌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강이 흐르고 강변에 공장이 있는데 수은을 감소시키는 기술에 차이가 있다면, 기술이 앞선 미국은 기술이 뒤진 멕시코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환경과 무역은 양립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무역 정책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CTE의 기조와는 달리 기후변화의 충격이 증가함에 비례해 선진 공업국은 환경오염을 근거로 비관세장벽을 광범위하게 남용하고 있다.

CTE는 공정무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무역·환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무차별의 원칙에 따른 일관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또는 지역 무역협정의 환경 규정과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와 국가 간 갈등을 보여준다.

2012년 미국의 일부 과학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온난화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지구온난화가 과대 포장됐고, 미국 중부지역의 '굴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유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리협약에서 탈퇴했다. 더 큰 불확실성은 대규모 방출 국가인 중국과 미국, 인도 등 7개국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방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파리협정을 준수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의 악화로 복잡다기해진 무역·환경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 강화를 위한 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 전략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방위산업 측면에서 환경오염 영향이 적으면서 효율이 높은 소형원자로를 소형모듈원전(SMR)과 연관시키는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용단은 이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우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브랜드 자산 강화에 크게 공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법의 변화 추세를 예리하게 예측하면서 환경 기술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경쟁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시기가 도래했다.

[황해두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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