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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집회 중 경찰 폭행, 있어선 안될 일

입력 : 
2024-11-18 17:10:29
수정 : 
2024-11-18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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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공권력이 보장되어야 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궂은 일꾼'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만큼, 우리도 집회 시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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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前국제앰네스티 회원
문영호 前국제앰네스티 회원


며칠 전 서울 도심의 한 대규모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차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경찰이 설치해놓은 철제 펜스를 미는가 하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사법조치 유무를 떠나 평화적 시위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처럼 공권력이 방해받고 공격을 당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다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려면 누군가 궂은일을 맡아야 한다. 경찰관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궂은 일꾼'이다. 이들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이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요,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일 게다. 매 맞는 경찰이 아닌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진국에선 폴리스라인은 곧 법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일본 경찰은 시위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가차 없는 제재를 내린다. 특히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과잉·과격 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 폭력 시위를 저지른 것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집회 시위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의 병폐가 유령처럼 되살아난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불법 폭력 시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집회 시위 문화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한다.

[문영호 前국제앰네스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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