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저가 제품은 국내 생산, 유통, 판매 생태계에 큰 충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은 약 7조원, 일자리 감소 규모는 약 2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중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체감한다. 중국 업체들은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각종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해 경쟁이 더욱 불리하다고 토로한다.
대표적으로 KC인증 문제가 있다. 한 아동복 업체 대표는 "1만원짜리 셔츠를 팔기 위해서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은 제약 없이 유통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국내에서는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안전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예외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직구 제품 일부에 KC인증을 적용하려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으로 계획을 철회했다. 그사이 국내 업체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C커머스와의 경쟁에 노출되면서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과세 형평성도 문제다. 해외직구 물품은 1인당 150달러까지 면세다. 이를 이용해 C커머스 제품들은 사실상 세금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는 판매 시 부가세를 내야 하며, 각종 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중국발 저가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면세 한도를 조정하거나 세금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역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C커머스가 고물가 부담에 짓눌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준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불공정한 경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내 업체들은 C커머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역차별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선희 컨슈머마켓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