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풍선효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집값까지 오르면 서울시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건가요. 한 치 앞을 바라보지 않는 아마추어식 정책에 답답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토로다.
정부·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폭풍이 거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을 콕 집은 지정 기준도 논란이지만 당초 토지거래허가제 취지부터 맞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이번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2200여개 ‘아파트 단지’만 지정했는데 토지나 상가, 단독주택 등 다른 부동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차라리 ‘아파트거래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설명 자료에서 ‘상급지’라는 표현을 썼다. ‘갭투자 비율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주로 쓰이는 상급지 표현을 정부가 마치 공식 용어처럼 활용하는 것은 문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때 ‘중급지, 하급지까지 지정했다’는 표현을 쓸 건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이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는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한시 적용한다지만 6개월 이후가 더 걱정이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이후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더 큰 지역을 묶든, 기존 지역을 해제하든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경민 기자 kim.kyung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03호 (2025.04.02~2025.04.0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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