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입력하는 인터넷 검색어가 '날씨' 대신 '헌재'가 된 지 오래라고 60대 지인이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까 궁금해서란다. 선고일 공지가 취침 시간에 나오는 것을 봤느냐고 핀잔을 주자 '그보다 궁금한 게 없으니…' 하고 말끝을 흐린다.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눈떠서 해 질 때까지 헌법재판소 선고일 발표에 귀를 세우는 '헌재바라기' 현상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변론을 마감할 때만 해도 '너무 서둔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리 늦냐'며 불만이다. 한때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있어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던 신문에서는 이제 비슷한 말도 찾아볼 수 없다.
안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검증되지 않은 설을 쏟아낸다. 야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의심하고 탄핵반대파에서는 '기류가 바뀌었다'는 기대가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7대1로 기각될 것이라 예상해 비슷하게 맞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례가 회자되며 헌재 내부 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있다는 억측까지 나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시간뿐이다. 사건의 난도가 높을수록 시간도 길어지는 당연한 이치는 외면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최근 몇 년 헌재 선고를 돌아볼 때 기각·인용 숫자에 갸우뚱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결론 자체가 필자의 상식에 반했던 적은 없다. 본인의 상식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비상식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지.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 한 명 걸러 한 명씩 탄핵되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소 ○○일에서 최대 ○○○일 사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탄핵 빈도가 앞으로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이참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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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칼럼
[필동정담] 헌재바라기
- 입력 :
- 2025-03-26 17:39:19
- 수정 :
- 2025-03-26 19:38:10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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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며, '헌재바라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시간을 근거로 선고 지연에 대한 불만과 억측이 돌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신설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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