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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칼럼

[충무로에서] 탄핵심판의 날 안전행동요령

한우람 기자
입력 : 
2025-03-03 17:17:44
수정 : 
2025-03-03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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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최종 마무리되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에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발생한 인명 피해 사례를 우려하며, 경찰은 이번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집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가용 경찰 인력을 100% 동원할 계획이다.

집회 안전수칙을 참고하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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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최종 마무리됐다. 총 11차에 걸쳐 50시간이 넘는 치열한 변론 공방이 오갔고,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선고 결과는 차치하고, 탄핵심판 선고일에 벌어질 인명 피해가 무엇보다 우려된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계를 2017년 3월 10일로 돌려보자.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연단에 선 이들은 군가를 부르며 "돌격"을 외쳤다. 그중 한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헌재로 쳐들어가자"고 참가자들을 부추겼다. 다른 이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며 시위대를 차벽으로 이끌었다.

흥분한 시위대 중 누군가가 경찰차를 불법으로 탈취했고, 탈취한 경찰차로 소음측정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소음측정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고, 떨어진 스피커에 시민이 맞아 사망했다. 이날만 시민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뒤 끝내 숨졌다. 총 4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이다.

집회 과정에서 격앙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용 경찰 인력을 100% 동원해 집회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남의 손에 마냥 맡길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집회 안전수칙은 없을까.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송한 '군중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을 참고해봄 직하다.

해당 행동요령은 상황별로 안내가 돼 있다. 우선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압사 사고'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 주변 사람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권고한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 장소를 빠져나오는 한편, 가슴 압박 사고를 대비해 '팔짱을 끼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라고 한다. 만약 가방이 있을 경우 앞쪽으로 가방을 안아 가슴을 보호하는 것도 좋다. 이동할 땐 밀거나 서두르지 말고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이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 동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구조대에 신속하게 위치와 인원을 알려주는 한편,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 심폐소생술 등에 나서야 한다.

[한우람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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