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언급하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4년 연임제가 도입돼도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으로 연임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 헌법기관을 신설하자는 뜻이다. 이 후보는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