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 5개월 만

국회의원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또 거주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보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무릎 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