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요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15일 이들이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거주지 변경 시 법원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위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무릎 질환 등)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5명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등에게 공천을 알선하는 대가로 약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명씨는 해당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