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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효혜 기자
입력 : 
2025-04-04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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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이는 재정적 파탄을 이유로 한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의 신뢰도 하락과 매출 급감이 발란의 영업 적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대표가 교체될 수 있으며,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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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결정 이유 “재정적 파탄”
채권자 목록 제출은 오는 19일까지
발란 앱 화면 이미지
발란 앱 화면 이미지

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램폼인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발란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로는 재정적 파탄을 꼽았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개시하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경우 현재의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 목록의 제출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태성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채권자 신고와 채권자조사 기간은 각각 내달 9일과 23일까지이며,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오는 6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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