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결과부터 봐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표결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기한 내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짐작을 보태서 말하자면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없이 발의된 탄핵안이고, 최 부총리의 반헌법·위법적 사항이 헌법재판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기 때문에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이번 주 안에 탄핵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해 공지하면서, 당내에서도 우선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아진 상태다.
한편 최 부총리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