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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금융위원장께 입장 밝혔다”

지유진 기자
입력 : 
2025-04-02 08:46:30
수정 : 
2025-04-02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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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반려돼... 내일 F4회의는 참석
“尹이었으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상법 개정안이 무산된데 따른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제 입장을 말했다”고 했다.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전했다는 것인데, 반려돼 향후 일정을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고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두 사임을 만류하고 있는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마침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해서 내일 아침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회의를 하면서 새벽에 보자고 하셨다”며 “오는 4일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무시할 수 없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 표명을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이 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은 오는 6월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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