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단지 2200개
서울 전체 27%가 토허제 적용 지역돼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서울 특정 구역 혹은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건 이번이 최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상은 강남 3구·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로는 총 40여만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 3구·용산구는 ‘삼중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는 사실상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강남 3구·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은 시장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오는 4월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아파트 시장 과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