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한시 적용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상급지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토허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4일부터 9월말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정을 연장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오는 4월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정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넓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