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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장관 만나 “특별 연장근로 인가권 위임해 달라”

이윤식 기자
입력 : 
2025-02-17 15:51:41
수정 : 
2025-02-17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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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특별 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 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중대재해법의 예방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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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경영 부담 토로
1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주52시간제 관련 특별 연장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1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주52시간제 관련 특별 연장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권 운영을 경제단체에 위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17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어서 3·4주차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쓰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 상황을 봤을때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 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한데, 문제는 관련해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특별 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별 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만들 때부터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예방 효과는 없고 처벌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특별 연장근로 제도는 각 지방노동청에서 노동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건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고치는 것도 국회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이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전문 연구기관이 임금 인상과 폐업 우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와 정부, 영세 사업체 대표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근로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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