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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덜어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02-03 15:07:49
수정 : 
2025-02-03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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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대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합병 과정에서 은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판결에 감사를 표하며,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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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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