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한 후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는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언론인 출신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인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전 기사 작성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치 않다”고 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강경파’라는 표현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대체 왜 강경파이고,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는가”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강경파’로 불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로서 말의 무게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