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 경우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으로 인한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5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심사는 오늘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