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태로 지급...현물 서비스 제공도 가능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이른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계획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현재 대상이 되는 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수령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그렇기에 노후생활이 어려워도 본인이 낸 보험금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협의를 하면 돈으로 받는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대체해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의료비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한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업도 활성화해 고령화 시대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험 5종 세트’는 현재 보험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다음 달 중 시행 시기 등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