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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류 충돌 확인…‘콘크리트 둔덕’은 위반 아냐”

정혜승 기자
입력 : 
2025-01-08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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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올라 서서 기체를 바라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올라 서서 기체를 바라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기가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겪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콘크리트 둔덕’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일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쪽 엔진은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고기에서 발견한 깃털은 국내 전문가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시설)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로컬라이저 앞까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또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곳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라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인용,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 둔덕’을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보더라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서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인정했다. 또 “국내외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는데 그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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