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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김연수 기자
입력 : 
2024-12-31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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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대로 체포·수색영장 발부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이날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질문에 “미정”이라며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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