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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李는 똑같은 수준”…탄핵·재판 서류 미수령 꼼수

김범준 기자
입력 : 
2024-12-19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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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탄핵 심판 서류 ‘거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관련 서류 미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매경 DB)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매경 DB)

지난 대선 당시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의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등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관련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전자 송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18일 다시 우편으로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6일과 17일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도 받지 않았다. 인편과 등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냈지만 대통령비서실로 보낸 우편은 받을 사람이 없다며 되돌아왔고 관저로 보낸 우편은 대통령경호처가 받는 것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등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담화를 거론하며 언행 불일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 고의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은 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지난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두 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이후 법원은 18일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해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방에 직접 전달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재판 개시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1심 법원이 보낸 항소장 접수통지 서류도 이 대표에게 전달이 안 돼 결국 ‘공시 송달’ 처리되기도 했다.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양측의 이같은 버티기 전략에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후로 탄핵 선고를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 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의 전략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5월 중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대한 대법원 판결을 미루려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양측 모두 고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도 이날 “이 대표가 고의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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