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는 빠르면 내년 5~6월 중 치러질 전망이다.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정 위원장은 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간을 모두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 판결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2025년 8월 중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보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과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렸다.
과거 탄핵소추안 심리에 비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탄핵소추안은 사안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심리가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내년 4월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전 선고가 내려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유사하게 2025년 5~6월 중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도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 인용이 2017년 3월 10일에 된 후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