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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시간...늦춰지면 뜨거운 ‘여름 대선’가능성도

문지민 기자
입력 : 
2024-12-14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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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빠르면 내년 5~6월...늦어도 8월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2022년 3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구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는 모습. (매경DB)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2022년 3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구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는 모습. (매경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는 빠르면 내년 5~6월 중 치러질 전망이다.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정 위원장은 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간을 모두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 판결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2025년 8월 중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보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과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렸다.

과거 탄핵소추안 심리에 비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탄핵소추안은 사안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심리가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내년 4월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전 선고가 내려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유사하게 2025년 5~6월 중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도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 인용이 2017년 3월 10일에 된 후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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