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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민증!”...이제 깜빡해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된다

김연수 기자
입력 : 
2024-11-27 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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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다음 달 도입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2월 27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만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후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IC칩 비용 5000원을 내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 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으며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에게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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