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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버스에 깔려 노인 숨져…운전사에 시민들 분노

김나연 기자
입력 : 
2024-08-14 15:42:44
수정 : 
2024-08-20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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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도중 출발한 버스…그대로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뉴스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뉴스1)

서울에서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내리는지 확인 없이 급출발해 80대 노인을 숨지게 했다.

지난 8월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당산동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80대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버스 기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버스 기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피해자 A씨는 80대 여성으로 지난 8월 12일 오전 10시 46분께 문래역 인근 정류장에 버스 하차 중이었다. 그런데 기사는 A씨가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연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했다. 버스 계단에서 그대로 추락한 A씨는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는 규칙대로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버스는 A씨가 두 발을 땅에 딛기도 전에 확인 없이 출발했다. A씨는 급히 출발한 버스에서 넘어졌고 뒷바퀴에 깔렸다.

여러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현행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버스 기사는 자진 출석한 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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