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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이탈 표…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으로도 못 막나

김범준 기자
입력 : 
2024-07-26 17:01:01
수정 : 
2024-07-26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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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서 與 최소 3~4명 이탈 추정
자동 폐기됐지만 재의결 정족수까지는 단 6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가운데 재의결 당시 여권 의원 중 최소 3~4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균열이 점차 커져가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미국 출장 중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정족수인 200표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날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균열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08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당론을 따랐다면 반대표는 108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104표에 그쳤다. 이탈 표 중 1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이라고 가정해도 최소 3명의 이탈 표가 추가로 나온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진행됐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당시에는 반대표가 111표 나와 국민의힘에서 최소 2명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일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의결을 위한 기명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재의결 문턱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여당과 합의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제안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재의결을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무효표 1표가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 한자를 ‘不’로 잘못 적은 것인 만큼 실제 이탈 표는 총 3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과 무효표를 제외한 2명 중 1명은 기표 과정에서 ‘가·부’를 혼동한 초선의원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도 초선 의원이 비슷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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