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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시간 남았다”...한국 눈물짓게 한 트럼프 관세, 반전 가능할까

최승진 기자
입력 : 
2025-04-03 2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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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이러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한미 간 협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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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일 25% 관세 발효
철강은 지난달부터 부과
의약품·반도체는 추후 결정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국 등 18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산업은 국가별로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관계없이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동일한 세율’의 품목 관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내놓은 상호관세 관련 참고 자료에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언급돼 있다. 제외 대상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차 부품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금을 비롯해 미국에서 조달되지 않는 에너지·특정 광물도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연간 263만t의 철강 수출량(쿼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면세 조치를 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모든 수출량에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역시 동일한 조항을 발동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에 관세가 붙지 않았다. 철강·자동차는 상호관세와 관계없이 25% 품목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제품에도 마찬가지다.

한국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의약품은 아직 품목 관세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와 관계없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이 모든 국가에 적용할 10% 관세는 5일, 상호관세는 9일 발효하기로 한 것은 ‘협상의 여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와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경제·국가안보 문제에 미국과 협력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한미 간 조선업·에너지 분야 협력이 관세 인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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