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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車·의약품·철강은 별도 '품목관세'

최승진 기자
입력 : 
2025-04-03 18:01:43
수정 : 
2025-04-03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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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에 상호관세가 부과되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은 제외된다.

즉,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일한 세율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로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및 의약품의 관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전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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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일 25% 관세 발효
철강은 지난달부터 부과
의약품·반도체는 추후 결정
상호관세와 이중적용 안돼
◆ 한미관세협상 ◆
한국 등 18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자동차·철강 등에 대해 국가별로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관계없이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동일한 세율'의 품목 관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내놓은 상호관세 관련 참고 자료에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언급돼 있다. 제외 대상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차 부품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금을 비롯해 미국에서 조달되지 않는 에너지·특정 광물에도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연간 263만t의 철강 수출량(쿼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면세 조치를 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모든 수출량에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역시 동일한 조항을 발동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적용에 들어갔다.

한국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의약품은 아직 품목 관세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와 관계없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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