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국제

구글, 에픽게임즈와 항소심에서 강력 반발

이덕주 기자
입력 : 
2025-02-04 14:24:4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개정을 요청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다운로드와 결제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1심에서는 구글의 불법적인 경쟁 억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구글 측은 1심 법원의 법적 오류를 주장하며,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것을 법원 측에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맞붙었다.

1심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구글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3년 10월 1심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법원도 구글 플레이 개편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샌프란시스코 제9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구글 측은 “1심 판사가 법적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변호인측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법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은 배심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도나토 판사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게 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하며 “약 10년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