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조혼 등 전근대 관습 금지
2억명 달하는 인도 내 무슬림 사회 반발
“총선 앞둔 힌두 민족주의 BJP의 전략”
인도 무슬림 여성 92% “일부다처제 안돼”
![부인 38명 등 ‘세계 최대 가족’을 거느렸던 인도 남성 시온-아 차나(가운데). 그는 지난 2021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02/19/news-p.v1.20240219.91e2f3a059524e908fec91bcf1508ffb_P1.jpg)
인도 정부가 종교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민법 체계를 단일한 ‘통일 민법’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이슬람교에서 허용하는 ‘일부다처제’가 금지되자 인도 내 이슬람 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 사는 샤얄라 바노 씨는 최근 해당 주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 년간 이어졌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서야 혼인과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샤리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남성이 2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도록 하는 이슬람식 혼인제도는 (일찍이) 없어져야 했다”고 말했다. 우타라칸드주에서 통일 민법 채택은 다른 주들로 채택이 확산되는 포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성은 최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 실제로 그 이상 두는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있으며, 여성은 당연히 남편을 여러 명 둘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1950년 시행된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인도의 새로운 통일민법은 결혼, 이혼, 상속, 입양 등에 관해 이슬람법에서 규정하는 것 보다 비종교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인도 당국은 통일 민법 도입이 인도 각 주에 퍼져있는 전근대적 법률들을 근대화함으로써 완전한 남녀 평등을 목표로 하는 대개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법은 일부다처제 금지 뿐 아니라 조혼 방지를 위해 혼인 가능 연령을 적시하고 있고 양자, 혼외자,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다처제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이슬람 관습 폐지를 반기지 않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다프 재퍼 씨는 현재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편과 법정 다툼중이다. 이혼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법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퍼 씨는 4~5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야당 의원에 도전한다. 그는 현재 통일 민법 정책에 대해 “이슬람의 나쁜 면만을 강조해 무슬림의 삶의 개선 문제로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기 위한 모디 정권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의 무슬림 정치인들이나 이슬람 학자들은 모디 정부와 집권 인도 인민당(BJP)이 힌두 민족주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일 민법 도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흰두교 정당인 BJP가 무슬림을 차별하고 이슬람에 간섭하는 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 15억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 인도는 이슬람 인구만 약 2억 명에 달한다.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BJP와 여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통일 민법이 시대에 역행한 관습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란 입장인 반면, 무슬림 정치가들은 신앙의 자유 침해와 다종교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통계상 인도에서 2명 이상 배우자를 갖고 있는 남성 숫자가 매우 적어 일부다처제 금지는 별 의미가 없다” 며 “정부가 이슬람법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2013년 조사에서 인도 내 무슬림 여성 중 약 92%가 일부다처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