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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7년 전 대비 손해보고 교보생명 지분 팔았나 ··· 어피니티측 “사실 무근”

나현준 기자
입력 : 
2025-03-11 16:56:22
수정 : 
2025-03-12 10:33:1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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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 풋옵션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신 회장 측이 분쟁 초기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피니티 측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 행사 시도를 했으나, 신 회장은 가격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주당 27만원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어피니티는 주당 23만4000원에 지분을 매각하게 되어, 7년 전과 비교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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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발발하자
신창재 회장, 투자자에게 주당 27만원 제시
투자자 되려 “경영권 매각하자”고 역제안
신 회장 받아들이지 않으며 7년 간 분쟁

어피니티측 “모두 사실무근인 내용”
어피니티
어피니티

국내 주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한 가운데, 신 회장측에서 풋옵션 분쟁 초입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맞다면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과 갈등을 이어가면서 되려 손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어피니티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측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교보생명 기업가치 약 6조7000억원 전제)에 풋옵션 행사를 시도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가격 책정이 일방적이고 과도하다”라며 ‘24만5000원+알파’를 제안했었다. 당시 가격으론 주당 27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측은 2018년 풋옵션 분쟁이 벌어질 당시에 신 회장측이 ‘주당 27만원’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에 나섰다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되려 어피니티측이 역제안으로 신 회장측에 경영권 지분 매각을 주문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양측 간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신청으로 이어진다.

이후 어피니티는 최근 신 회장과 합의를 통해 주당 23만4000원에 어피니티 보유 교보생명 지분을 일본계 SBI그룹에게 넘긴다. 7년 전 대비 손해를 보게된 셈이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어피니티측이 신 회장으로부터 ‘주당 27만원’을 제안 받았거나, 혹은 신 회장에게 경영권 지분을 매각을 요청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게 어피니티측 주장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앞. [사진 제공=교보생명]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앞. [사진 제공=교보생명]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은 지난 2012년 9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사들이며, ‘3년 내 기업공개(IPO)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계약을 신 회장과 맺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업황 악화로 IPO가 힘들어지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이 반발하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장기화됐다. 이후 ICC가 지난해 12월 풋옵션 가격 선정을 사실상 의무화했고, 이에 신 회장과 어피니티측은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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