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합리화·상폐절차 단축 등
1분기안에 시장 투명성 강화案
1분기안에 시장 투명성 강화案
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공모가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며 정부는 공모가 산정과 상장 이후의 가격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공모가 뻥튀기는 기업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해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기업 경영진 등은 보유지분을 매각해 이득을 챙기고 개미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는 공모가에 비례해 수수료를 챙겨가는 탓에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눈감아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IPO 시장이 조금 더 본질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상장되는 기업에 비해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 수가 극히 적어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