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땐 특별배당 기대
3거래일간 주가 7.8% 올라
3거래일간 주가 7.8% 올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에 돌아가는 배당이 늘어남과 동시에 삼성전자 주식 처분이익까지 생긴다는 점이 주가를 올린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 지분 10% 이상 보유가 사실상 제한된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씩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조원(발행주식 수 대비 0.8%)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산법 저촉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도할 수밖에 없다. 3조원 소각 후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8.58%로 늘어나며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424만주(2272억원가량)를 매각해야 한다. 기존 배당성향 38%를 유지한다면 처분이익으로 인한 특별배당의 주당배당금(DPS)은 48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영업이익으로 인한 배당까지 더해 총 DPS는 5200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수익률은 5%에 달한다.
현재는 3조원에 대한 소각만 발표했지만 남은 7조원 일부도 소각에 들어간다면 내년 특별배당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지급여력비율(K-ICS) 개선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특별배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