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하 연맹)이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의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맹은 2월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연장 ▲ 특별 선수등록 기간 연장 ▲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연맹, 김천시, 국군체육부대가 체결한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다.

김천시는 올해까지 축구단을 김천상무로 운영한 뒤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내년부터는 K리그1을 떠나 K리그2에서 뛸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천시장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시장 부재 상황에 빠졌다. 김천시장 보궐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됐다.
연맹 이사회는 김천시가 시민구단 창단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됐고, 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점을 고려해 협약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연맹은 또 이사회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클럽 월드컵 대회 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지정,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 보강 기회를 줬다.
특별 선수등록 기간은 클럽 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올해 K리그 정기 등록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등록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연맹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던 규정도 고쳤다.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까지 가능하게 했다.

연맹은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고,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