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신한 연금 저축왕 적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월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하는 기본금리 연 2.0%의 36개월 만기 적금이다. 여기에 최대 연 4.2%의 우대금리를 얹어 준다.
우대금리는 적금 가입기간 내 연금 수령 횟수에 따라 최고 연 2.2%(10개월 이상 수령 시 연 0.5%, 20개월 이상 수령 시 연 1.0%, 30개월 이상 수령 시 연 2.0%),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시 연 0.2%가 제공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이다. 매월 정기 입금되는 경우만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복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 횟수는 월별 최대 1회 반영된다. 또 나의 노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목돈을 들 수 있는 적금 상품도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특판 상품으로 연 최고 8%(기본 3.5%, 우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처음적금'을 소개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6개월 이상 시 1.0%포인트 △본인 명의 신한카드 결제 실적 6개월 이상 시 0.5%포인트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시 0.5%포인트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상품 보유하지 않은 고객 등 2.5%포인트가 적용된다.
적금 외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원금지급형 대체투자(ELB)' 상품을 선택해봄 직하다. 이 상품은 일정 만기 이내에 '정기예금 금리+알파'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투자 상품이지만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쿠폰(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치고 원금 지급 여부는 증권사의 신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우량한 발행사 상품 가입 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형태지만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면(상각)되는 조건으로 발행돼 일반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고정 금리를 선호하고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월·분기·반기 이자수익 확보를 통해 생활비 등 정기적인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날로 증가하는 상속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하면 좋다. 고객이 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은행에 맡겨두면 은행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운용하다가 고객 유고 시 미리 지정해둔 자에게 재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유언장에 비해 집행의 신속성이 보장되고 보관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증여신탁도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증여를 계획하는 고객이 증여받을 사람이 은행과 증여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은 증여받은 자가 재산의 처분을 요청해도 증여한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처분할 수 있어 증여 후 재산에 대해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증여 후 나몰라라 할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명 '효도계약'이라 불리기도 한다.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