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3/news-p.v1.20251013.5bb147073d0840ccb39faf205bb16794_P1.jpg)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 후 자리에 착석한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개의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앞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나아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